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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5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제도 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께서 꼭 알아야 할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해 신청 방법부터 지원 금액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의 다양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알찬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제도 신청 방법 총정리

목차
1. 육아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제도
3. 업무분담 근로자 장려금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1. 육아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

2025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육아휴직 사업주 정부지원금 총정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2개월 이하인 경우, 최대 연 87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자녀가 만 12개월을 초과하면 연 3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도 최대 연 1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10만 원씩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제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지원사업 2025중소기업 사업주 육아휴직 혜택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신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인력을 최소 30일 이상 고용하고, 실제로 업무에 투입한 경우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2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사람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제도

3. 업무분담 근로자 장려금

2025년 사업주 지원 정책 알아보기정부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절차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로 인한 업무를 내부 근로자끼리 나누어 처리할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지 않아도 내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입니다.
근로자가 주당 10시간 이상 업무를 추가로 분담하고 이를 30일 이상 유지하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분담 근로자 장려금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분담 장려금은 해당 근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장려금의 100분의 90은 사후 지급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21명 미만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되며,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다른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로는 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_개인

 

m.work24.go.kr

 

이처럼 육아휴직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력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 담당자나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신청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